2018년10월27일 114번
[임의구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률: 26%)
문제 해설
정답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과세표준이 존재한다. 이는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과세표준이 존재한다. 이는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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